주말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직원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테크노파크 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직원 3명은 주말이었던 4월28(토)~29일(일) 이틀간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상당시간 이탈한 뒤 복귀해 지문입력장치에 퇴근을 입력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 가운데 2명은 초과근무수당 22만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 올해 4월 초과근무 수당 실태를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허가된 초과근무시간 이외 시간까지도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연구장려수당과 연수지원수당 지급기준을 도지사 승인과 이사회 의결 없이 수탁사업 운영지침으로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나 회의 참석 수당도 관련법에 따라 마련된 기준과 관계없이 임의로 확대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등 계약정보 공개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면세 사업자와 연구용역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경징계 1명 등 신분상 처분 9명, 행정상 처분 28건을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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