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행정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4억원의 변상금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의 책임을 물어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 4명에게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가 8억원을 들여 2000㎡규모로 계획돼 2015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제주시가 도지사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같은해 6월 이미 70% 정도 지어진 시설물은 모두 철거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서기관과 사무관 등 모두 4명에게 시설물 조성과 철거에 들어간 비용 총 4억4000만원을 변상하라고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직급에 비춰 감사위의 요구가 과하다는 논란이 나왔고 원희룡 도지사가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래도 변상 요구를 굽히지 않은 감사위원회는 2017년 1월 감사원에 판정 청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1년 9개월 여만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장 전결 사항이며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법률상 다툼이 있어 변상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야외해수풀장 부지가 경관보전지역인지는 규정이 모호한 점, 곽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점 등도 고려했다.

감사위는 감사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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