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지향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현행 법상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없다는데에는 영리병원 찬반 양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진료에만 한정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 의료법 15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상기시키며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소송 겁박을 당해야 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6년 제주도가 발행한 영리병원 관련 홍보자료에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다고 소개한 사실을 공개하며 말 바꾸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과 관련한 제주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녹지병원 소유주인 중국 녹지그룹측도 조건부 허가가 발표된 당일 오후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다.

녹지측은 이 공문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 검토 중"이라며 행정소송을 시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건부 허가 이전인 올해 2월에도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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