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B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B씨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판사는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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