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를 놓고 업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 감차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비교적 감차 대수가 적은 업체들은 제도에 동참하고 있는 반면, 500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한 대형업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는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3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3500대 등 총 7000대의 렌터카를 자율 감차시키는 제도다.

11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105곳 가운데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64곳(61%), 총 감차계획 대수는 1901대(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감차 규모가 작은 것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탓이다.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원식 ㈜제주스타렌탈그룹 총괄본부장은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 도심의 교통문제와 제주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품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제도 동참 입장을 밝혔다.

도내에 7개 소형 계열사를 둔 제주스타렌탈그룹은 총 1000여 대의 렌터카를 보유한 대형업체로, 당초 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 총괄본부장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 1건을 취하하는 등 로펌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심선언'이라며 "렌터카 총량제 도입 후 대형·소형업체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번호판값'이 새로 생겼고, 최근에는 이 번호판값이 대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도내 26개 대형업체들은 "렌터카 총량제는 자율 감차를 빙자한 강제 감차"라고 반발하며 제도 보이콧과 함께 대형 로펌을 통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우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다. 강제 감차로 인해 잔여 할부금 손실, 할부 중도 해지 수수료 손실, 잔여 차고지 임대료 손실, 인건비 손실 등 총 1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감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업체별로 수백, 수천 대의 렌터카를 감차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감차가 아닌 신규·변경등록에 따른 증차만 제한해도 빠른 시일 내에 렌터카 총량제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영한 무지개렌터카 본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렌터카를 감차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상을 해 주지 못할 거면 적어도 강제 감차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설립한 지 2~4년 밖에 안 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이제와서 다짜고짜 감차하라고 하면 업체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의 찬반 대립 속 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내년 1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운행 제한, 감차기간 연장 등 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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