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억원을 들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근해어선 282척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다.
또 어업인 상대로 응급상황 대처 및 장비 사용법을 교육한다.
20톤 이상 근해어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등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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