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한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로 사용 제한된 농약 2종,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20종 등 총 32종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골프장에서는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7종(보통독성 또는 저독성)만 검출됐다.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도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연못 등을 상하반기 1회씩 불시에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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