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조직개편안을 일부 손질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기존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일반직 51명·교육전문직원 14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일선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지방공무원 증원 인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18명을 추가한 총 83명으로 늘리고, 한시 조직인 제주교육자치추진단과 제주학생건강증진추진단 증원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3명 줄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 교육위는 Δ일선 학교 보건·사서교사 각 20명씩 추가 배치 Δ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Δ일선 학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Δ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파견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에 안전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대로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개정조례안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과의 의견차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 상임위 회의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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