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인정자 2명이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된 6월 1일 전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 중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지난 9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떠났다.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339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했다.

나머지 85명은 취업 등의 이유로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날 최종 결정이 났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 인정을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주출입국청의 설명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