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8년이 지고 기해년 2019년이 밝았지만 제주는 영리병원,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 등 여러 현안들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현안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이슈지만 찬반 의견이 워낙 선명해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제주본부가 새해 주요 이슈들을 3차례에 걸쳐 진단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욕을 먹더라도 그에 따른 독배를 도지사가 마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를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2019년 신년메시지 중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대목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영리병원 시대가 열렸다.

원 지사가 공론조사까지 뒤집어가며 조건부 허가를 선택한 배경은 영리병원 자체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거액의 손해배상 등 현실적인 고려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은 조건부 허가 뒤 성명을 내 "원 지사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반대측은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촛불집회를 열어 원 지사 퇴진을 외치고 있다.

찬성 목소리도 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 등 경제 단체들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녹지병원 개원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허가를 받고도 한달 가까이 개원을 미루고 있다. 녹지측은 조건부 허가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며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원 지사 스스로 '독배'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내국인 진료 제한은 찬반 양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향후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진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보건복지부도 내국인 제외를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보호방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법인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유한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2015년 우회투자 논란으로 복지부에서 승인 안 된 그린랜드 헬스케어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는 의혹이다.

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홍콩의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의 녹지그룹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각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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