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8년이 지고 기해년 2019년이 밝았지만 제주는 영리병원,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 등 여러 현안들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현안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이슈지만 찬반 의견이 워낙 선명해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제주본부가 새해 주요 이슈들을 3차례에 걸쳐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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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욕을 먹더라도 그에 따른 독배를 도지사가 마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를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2019년 신년메시지 중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대목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영리병원 시대가 열렸다.
원 지사가 공론조사까지 뒤집어가며 조건부 허가를 선택한 배경은 영리병원 자체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거액의 손해배상 등 현실적인 고려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은 조건부 허가 뒤 성명을 내 "원 지사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반대측은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촛불집회를 열어 원 지사 퇴진을 외치고 있다.
찬성 목소리도 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 등 경제 단체들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녹지병원 개원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허가를 받고도 한달 가까이 개원을 미루고 있다. 녹지측은 조건부 허가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며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원 지사 스스로 '독배'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내국인 진료 제한은 찬반 양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향후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진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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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5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도민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아웃(Out)! 1차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2018.12.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보건복지부도 내국인 제외를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보호방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법인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유한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2015년 우회투자 논란으로 복지부에서 승인 안 된 그린랜드 헬스케어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는 의혹이다.
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홍콩의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의 녹지그룹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각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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