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감면받으려면 주택취득 직전 연도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형자동차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이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의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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