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 정당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원 13명은 18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전날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상 무죄(공소 기각)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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