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서 놀고 있던 4살 남자아이를 껴안고 “아저씨와 같이 살자”며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저지하는 행인과 아이의 할아버지 손을 입으로 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은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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