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업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결과여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3)와 건설업자 김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1월 제주시청에 모 빌딩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빌딩이 방화지구 내에 있어서 방화유리로 시공해야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허위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같은해 2월7일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청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봤다.

공무원이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피고인의 위계로 사용승인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다해도 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시 건축 관련 업무가 과다해 적은 수의 공무원들로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도 공무원의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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