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0년째 표류 중인 시장 직선제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2월 임시회'가 19일 본격 시작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은 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이 동의안은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으나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367회 임시회에서 Δ의견 수렴 부족 Δ시장 권한 부족 Δ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었다.

소속 의원 수 총 29명으로 동의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8명·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고 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를 당력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위도 26일 제5차 회의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심의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계속 내부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중지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26일 심의할 도의 '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관심사항이다.

현재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형차 이상에 한해 부분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19년 7월1일로 2년 6개월 앞당기는 내용이다.

당초 도 계획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2010년 1월1일 이미 도 전역 전 차종에 적용됐어야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가 준비 부족과 도민 불편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돼 왔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최근 무효화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제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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