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고용센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은 1억2678만8580원이다.

고용센터는 유관기관 전산자료를 모니터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주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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