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 A씨(21)와 식사를 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7월에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자 B씨(21·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고용한 학부생을 추행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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