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귀포시는 서성로 8.7㎞ 구간 59만9834㎡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보완 지정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은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주변지역과 오름에서 발생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도로, 승마장,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시 농경지와 도로 등 9.1㏊가 침수됐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도 농경지 9㏊와 주택 2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4월과 9월 집중호우 시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6억원을 들여 저류지 5곳과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완 의견을 통해 배수로 규모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의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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