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18일 제주서부소방서 대강당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예방대응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구급활동 중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까지 도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평균 190여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최근 3년간 17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폭행가해자 100%가 주취자로 올해도 3건이 발생해 현재 사법처리 중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구급대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