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렌터카 총 6000여 대를 두고 있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총량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렌탈㈜,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정당한 보상 없이 지난 7일 '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를 밀어붙이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송액은 3억원이다.

도는 지난 7일 공고에 따라 공고일 20일 후인 27일부터 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고인 5개사의 도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에이제이 2416대, 롯데렌탈㈜ 2395대, ㈜에스케이네트웍스 478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한진 382대 등 총 6085대다. 감차 비율을 적용하면 총 1300여 대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의 90% 이상이 렌터카 총량제에 동의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 렌터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의 경우 도내 렌터카 업체와 달리 렌터카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 영업소로 이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 난감하다"며 "현재 소송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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