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도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장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6일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에 설탕세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의원은 "2017년 기준 제주 남성 비만율은 48.7%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 특히 제주 아동 비만율은 '비만 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설탕세 도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설탕세는 2011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한 뒤 멕시코, 미국, 영국, 태국 등 20여 개국에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이라며 "탄산음료 소비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칠레의 사례를 꼽으며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해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전면 경고 표시 제도를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가당 섭취량이 60%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의원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접근 조차 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빨리 비만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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