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재점화시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72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 결과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됐고 결국 회기를 넘겨 한 차례 유보됐다.

실제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서귀포시 성산읍)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안 내용대로 라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임시회 개회식과 동시에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홍명환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입법권을 빙자해 제2공항을 발목잡지 말라"며 사퇴를 촉구, 한 때 홍 의원과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와 관련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제 와서 조례로 공항을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공시설 범위에서) 배제해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1일 오전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를 거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650억원 규모의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와 제주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현 제주 사회는 경제 침체와 함께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기능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