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 말 도내 첫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개점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지역사회에서는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즉각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도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재자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진행한 '준대규모점포(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신고 협의 진행상황 보고'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대기업이 총 개업비의 51% 이상을 직접 투자한 슈퍼마켓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사업 조정 대상이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 노브랜드가 직영사업이 아닌 가맹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직영점 수가 2017년 90개에서 올해 200개, 매출액이 2017년 29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51%와 같은 수치가 아니라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용호 위원장(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도 "이마트 노브랜드는 이미 '이마트'라는 브랜드 가치까지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는 투자 비용에 간접 투자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역시 "도내 소상공인들이 SSM 진출에 반대하는 이유는 1호점 개점이 아닌 도 전역에 2호점, 3호점이 개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협의 조차 못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에 도민들이 더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도는 이마트, 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18일이었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개점일을 30일로 연기하고, 도슈퍼마켓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Δ주류의 경우 수입 캔맥주, 제주소주(팩)만 취급 Δ채소류·과일류·신선식품은 낱개 없이 팩 상품만 취급 Δ월 2회 휴업 Δ영업시간 축소(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이다.

도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주 중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당사자 간 협의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고숙희 도 소상공인기업과 과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제주에 SSM이 더 이상 개점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제주시 아라1동 2612-19번지에 건축 연면적 483㎡,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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