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여부가 22일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표결로 결정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 등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표,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수 의결이 이뤄진 것이다.

박원철 위원장(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웬만하면 표결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개별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결국 표결로 의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안은 김태석 도의회 의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지 않는 한 22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본회의에 재적의원(43명) 과반수(22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소속 의원 수 총 29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투표로 본회의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안 내용대로 라면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막판 도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피켓시위를 벌이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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