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목잡기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전체 의원 42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가결과 부결을 가른 표차는 단 2표였다.

표결 명단을 보면 안건 발의의원 12명(민주당 강성의·강철남·김용범·문경운·송창권·양영식·윤춘광·이상봉·정민구·현길호·홍명환, 정의당 고은실)을 비롯해 민주당 강민숙·김경미·김태석·문종태·박원철·이승아·좌남수 의원, 김창식 교육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중도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해 왔던 김태석 도의회 의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도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야권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황국·오영희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한영진 의원, 무소속 이경용·강연호·안창남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강성민·박호형·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과 강시백·오대익 교육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고용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희현 의원, 부공남·김장영 교육의원은 기권했다.

안건 발의의원 12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 없이 각개전투식 자율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취하면서 부결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장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한마디로 폐회사를 대신했다. 1905년 장지연이 을사조약에 분노하며 황성신문에 게재했던 논설 '시일야 방성대곡'에 빗대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표한 것이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홍 의원도 폐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 다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의장의 시일야 방성대곡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이 내용대로라면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번져 표류해 왔다.

지난 5월 제372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김 의장이 내부 갈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서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표결 직전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안건에 찬성·반대하는 양 측의 동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가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김 의장의 사퇴와 함께 부결을 촉구하며 한 시간 가량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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