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일부 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표성 있는 지하수 관정 1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인 10mg/L를 초과한 관정은 총 8곳이라고 18일 밝혔다.

휘발성 물질 및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등도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서부지역 7곳, 남부지역 1곳으로 서부지역에 오염된 지하수 관정이 집중돼있다.

질산성질소 농도의 전체 평균값은 2.8 ㎎/L다.

서부가 5.3 mg/L로 가장 높았고 동부 2.3 mg/L, 남부 1.9 mg/L, 북부 1.5 mg/L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 형태 및 집약된 축산업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부지역인 한림읍 등은 도내 양돈 사육이 집중된 지역이다.

2017년에는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수만톤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농가는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분뇨를 버려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제주도가 불법배출로 논란이 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2002년부터 15년간 금지해오던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해제하고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잇따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는 지하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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