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자 제주지역 일간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 생략 사유와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 게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설명회 시작에 앞서 반대 주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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