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자 제주지역 일간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 생략 사유와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도 게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설명회 시작에 앞서 반대 주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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