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점검대상은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 등 제수용 식품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다.

이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창단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2건(미표시 14건·거짓표시 18건)을, 올해에도 2건(거짓표시)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보관·판매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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