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PC방에서 불법 경마 도박판을 벌여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설경마사이트 직원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배당금을 받았다. 이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베팅하고 결과에 따른 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5회에 걸쳐 총 649만7000원을 베팅했다. 피고인을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안이 큰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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