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장으로 지내던 중 공금을 개인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한 마을회장으로 역임하던 2017년 3월 B주식회사로부터 마을 경로잔치 및 마을포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4월 지원금 중 1900만원을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내 각 세대를 임대한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1일까지 제주시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각 세대를 총 8명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마을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