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5000번 이상 112에 전화해 폭언을 일삼은 A씨(54)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한 차례 검거됐다가 풀려났지만 지난 2일 밤에도 112에 2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폭언을 하면서 체포됐다.
앞서 2014년 A씨는 112에 '날 잡아가라'고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롭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 112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반복적인 폭언을 막기 위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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