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단으로 건물 내부 기둥이 철거된 공동주택에 긴급 안전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도남동 소재 연면적 2만2236.65㎡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 8월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A씨가 건물 안에 있는 기둥(200mmX1000mm)을 무단철거했다.

19세대가 거주하는 이 공동주택은 내부 기둥이 사라지면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재 체육관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을 빌려주기 위해 기둥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장을 찾은 안전관리자문단 자문과 구조기술사의 검토 결과 "구조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에 따라 이날 임시로 쇠기둥 2개를 설치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건물주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며 형사 고발과 별개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경도 시 건축과장은 "긴급 안전조치를 했지만 향후 정밀구조 안전진단과 후속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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