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위 조례를 규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원 지사가 한 방송사 대담에서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조례에 공론화 실행 근거가 없고 위반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대표발의자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운을 뗐다.

2017년 11월 제정된 '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문제는 이듬해 2월 도지사가 제정한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5항에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제2공항은 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례상 수용·반려 여부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다 접수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 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특히 이는 제2공항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집행기관이 아닌 도의회로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기도 하다"며 "도는 당장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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