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19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열린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인 B씨(38)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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