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어업 분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등 20여곳이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간 사전계도 기간을 운영,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상반기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위반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 8건, 최저임금법 위반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

또 이들 적발사항에 대해 12건은 시정지시를 내렸고, 5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올 8월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1502곳으로, 모두 3396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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