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5명 중 3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가운데 최근 5년간 36명의 고령해녀가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1월 들어서만 해녀 사망사고 3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79세 고령해녀가 물질을 하던 중 숨졌으며 앞서 지난 1일에도 80대와 60대 해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해녀 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늘었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해녀 사망사고는 4건에 달한다.

이같은 고령해녀의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총 40명의 해녀가 바다에서 숨졌으며, 이 중 90%(36명)가 고령해녀 사고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령해녀 사망사고는 2015년 9건,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6명, 2019년(11월 기준) 4명 등이다.

문제는 제주해녀의 고령화로 인해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녀는 102곳의 어촌계에서 총 389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고령해녀는 총 2312명이다.

제주해녀 연령별 수를 보면 80세 이상 661명, 70대 1651명, 60대 1169명, 50대 337명, 40대 52명, 30대 23명, 30세 미만 5명 등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전체 제주해녀 가운데 60% 가까이가 고령해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질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고령해녀의 무리한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은퇴 시 3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은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은퇴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8월까지 은퇴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는 109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사고예방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으려면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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