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의 ‘제주4·3 폄훼 인사’ 이사 선임 논란이 학교 내부의 이사진 구성과 재산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15일 오전 대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이사회 선임 결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에 따르면 제주4·3을 폭동으로 폄훼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사 취임을 거부했지만 함께 이사에 내정된 2명에 대한 선임 추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에 강 총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제주도에 이사회 선임 결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나머지 2명의 취임을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총장은 “지난 1일 진행된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의 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 이사회가 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학교법인의 대학재산 횡령 방조를 꼽았다.

강 총장은 “유치원 건물 및 부지는 대학 교비를 투입해 구입·설립한 것”이라며 “법인은 이를 대학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횡령했는데도 현 이사회는 이를 방조해 모두 해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제주도가 이사 선임 무효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길 요구하며 이를 지켜보겠다”며 “필요 시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 선출은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인은 “지난 1일 다섯 차례 비밀 투표를 통해 이사 과반(5명)의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국제대 이사 8명 중 5명은 지난 9월19일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3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인은 또 “유치원은 최근 분리한 것이 아니라 1997년 개교할 때부터 현재까지 대학과는 별도의 설치 학교로 등재돼 있다”며 “최근 교명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건립이 교비 전액으로 충당했다면 교비회계를 관리하는 대학과 총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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