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자택에서 아내 B씨(53)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의 부검 결과 A씨가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 등이 우발적이라기 보다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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