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확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초소형 전기차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인 교통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로, 도가 지난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도는 초소형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반 전기차에 적용했던 혜택과 보조금을 축소한 반면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도비 4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0만원을 합쳐 최대 8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출고가격이 1300만원에서 2000만원대 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600만~1000만원대에 초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초소형 전기차 7종으로, 10월 말 기준 도내 초소형 전기차는 총 267대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가 초소형 전기차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충돌테스트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다반수고, 에어백이 별도로 장착된 차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소형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김모씨(52)는 "보조금이 있어 가격 부담도 적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가 많아서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워낙 작고 에어백도 없다보니 사고라도 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안전기준과 국가 보조금 자격 평가를 통과한 차종들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안전성과 관련해 언급할 사안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초소형 자동차는 차체가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절반 이상의 특례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가 워낙 약하다 보니 브레이크 성능, 조향장치 성능 등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받고 있다"며 "여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최고속도를 시속 80㎞로 제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소형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처럼 달리기 위해 만든 차라기보다 생활편의 용도로 출시된 차량"이라며 "운행 중 충돌이 발생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에어백 미설치도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재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초소형 전기차 7종 중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은 1종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 자체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 위해 나온 차량이 아니다 보니 제작사별로 최적화 문제 등으로 에어백 탑재를 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며 "에어백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차량 출시 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충돌테스트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돌테스트에도 충족해야 할 여러 기준이 있는데 초소형 자동차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긴 역부족"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충돌테스트는 전무한 편"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초소형 전기차의 공식적인 충돌테스트는 유럽 신차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엔캡에서 진행한 르노 트위지 차량이 유일하다. 트위지는 해당 테스트에서 머리보호는 양호하지만, 충돌 시 목과 무릎 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업체의 개별 충돌테스트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초소형 자동차 충돌테스트 결과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이터 정리 후 다음 달 발표될 초소형 자동차 충돌 테스트는 올해 딱 한 번에 그치는 단발성 실험"이라며 "일반적인 차량 충돌 테스트와는 달리 전면과 측면 두 부분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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