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새해 예산안에 위법사항이 수두룩하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도는 도의회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다던 2020년 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조례상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할 Δ재정안정화기금 Δ지역농어촌진흥기금 Δ재해구호기금 Δ주차장특별회계 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거나 모자라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액이 제로(Zero·숫자 0)인 재해구호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3억6270만원)만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각각 재해구호법,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 대상으로 분류했다.

송영훈 도의회 예산특위 위원장은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 만을 가중시킨 도의 최악의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예산담당관실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내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세입 예산을 밑도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 것일 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사실상 내년 회계연도 안에만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강만관 도 예산담당관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의 문제제기에 "황당하다"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맞춰진 틀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기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해당 문제들을 중심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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