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친딸에게 몹쓸짓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10대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수준이어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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