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각종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년도 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3월 행안부가 주관한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인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왔다.

제주시는 일도1동의 한 7층(지상 5층·지하 2층)짜리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2021년부터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비는 건물(4882㎡)·토지(1104㎡) 매입 60억원, 리모델링 45억원 총 105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이 상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사업비 전액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 현재 도의회에 해당 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법적절차를 다 무시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지켜 달라는 것이냐"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 이 같은 졸속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공모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한 데다 중간에 사업장을 변경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사항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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