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부착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마음대로 풀고 다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과 4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에는 매일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하지 말라는 조건도 달렸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4월8일~2018년 10월21일 30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낸 혐의다.

전자발찌를 떼낸 A씨는 금지된 야간시간대에 12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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