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년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의원은 2017년 9월 제주도내 회원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계획을 발표했고, 이와 연계해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이 75% 감면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번에 이춘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처리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감면됐다. 2016년과 2017년 75%로 하향됐고, 2018년 폐지됐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인당 18홀 기준 2만2120원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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