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를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위는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해당 성명에서 "20년 전인 1999년 12월16일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제주는 진정으로 봄 향기로 가득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제주의 봄은 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도의회 4·3특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4·3특위는 "4·3 시기만 되면 절체절명의 비통함이 계절병처럼 도지는 그 고통을 인내하며 70여 년을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제주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도의회 4·3특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대로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야당은 이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는 현 시점에 4·3특별법을 개정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Δ강창일 의원안(희생자·유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부여) Δ오영훈 의원안(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Δ권은희 의원안(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Δ박광온 의원안(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Δ위성곤 의원안(4·3사건 부인 등 금지) 총 4건으로,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해당 4·3특별법 개정안 4건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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