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2년 연장됐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4명(전체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24일까지였던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1년 11월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데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이용량은 매년 3만6000㎥(제품용수 2528㎥·공정용수 47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이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억5800만원이다.

지난 9월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사전 심사한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은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2년 더 제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지난달 22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Δ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Δ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Δ사전 도의회 동의 이행 Δ일부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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