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같은 10대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알게 된 B양(13)을 5개월에 걸쳐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B양의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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