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6만원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기업을 상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19년 1월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20년도 사회보험료 부담금 중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 382개 기업, 710명의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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