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학교는 2018년 9월28일 A양과 같은 반인 C양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A양은 C양에게 언어 및 신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그런데 폭력대책위원회는 C양과 A양이 서로 학교폭력을 한 것으로 판단해 쌍방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등을 명령했다.

A양과 부모는 "피해자로서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한 뒤에야 가해자라는 것을 알았다"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절차자 하자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A양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