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조종사 자격증 없이 손님을 태워 비행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에 위치한 폴리파크 본관동 남측 항공기 장외 이·착륙장에서 손님 4명을 상대로 7만원씩을 받고 경량항공기에 태워 50여 분간 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11월1일 무면허 비행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손님을 태워 비행을 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12월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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